[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전용 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ㆍ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이미 폐지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까지 모두 없어지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ㆍ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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